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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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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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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7-07-10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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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공고 제 2007 - 77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9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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