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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교대 특별편입생 초등교사 채용예정 인원 공고 운영자 2007-10-04
첨부파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이 2007. 8. 3. 개정되어 미임용등록자 중 교육대학에 편입한 자를 대상으로 한 초등교사 채용예정 인원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근거규정 :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제3항


□ 대상 : 미임용등록자로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라 교육대학에 편입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한 자(교육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여 교사자격증을 취득하는 졸업예정자 포함)

※ 본 공고 후 채용예정 인원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연도에 선발하지 못한 인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여 ’11학년도까지 선발


※ ’08학년도 초등교사 임용시험은 ’07. 10월말 공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