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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독] 아이디 공유 및 불법수강 단속안내 운영자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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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배재민닷컴입니다.

최근 당 사이트에서 동영상 수강 시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이디 공유나 불법적인 접속을 시도하는 경우 및 카페를 통한 아이디 공유 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당 사이트에서는 집중 감시 및 단속을 할 예정입니다.

단속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ID 공유에 해당하는 경우 : 한 명의 아이디로 두 명 이상이 동일한 강좌를 수강하는 경우.
(자체 구축된 당사의 여러 가지 보안 시스템으로 모든 아이디 공유자는 당사에서 확인 및 검색이 가능합니다. 현재 배재민닷컴에서는 아이디공유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은 하고 있지 않으나, 차후 개별적인 통보 및 그에 따른 대응이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회원 여러분의 양심적인 수강을 당부 드립니다.)

2. ID 공유 외 불법 강의복제 CD 구매 및 판매, 2인 이상 단체시청 등도 모두 위법행위에 해당하니, 그동안 이러한 사실을 미처 모르셨다면 지금부터라도 삼가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위와 같은 내용에 단속될 경우

1단계 적발 시 사이트 내 명단 게시를 통한 1차경고 후 7일간 수강 중지(4일간 소명기회 부여)

2단계 적발 시 강의수강 차단(수강중인 강의 삭제조치)

3단계 적발 시 법적 조치(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단속 결과에 따라 1,2 단계를 거치지 않고 3단계로 조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실 자체를 모르고 계신 회원님들이 있으신 것으로 보여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회원 여러분의 꿈이 한 순간의 실수로 좌절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단속 결과는 수일 내 별도 공지 될 예정이며 사이트 내 <불법 사용자 현황> 메뉴에도 수정 조치 될 예정입니다.

* 정상적인 수강생의 권익 보호와 강의 저작권 보호, 서비스 업체의 권익 보호 등을 위해, 위와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한 대처가 있을 예정이니, 한 순간의 실수로 회원 여러분의 교사 임용 시험 자격 박탈로 이어지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참고사항 -

ㅇ 관련법령 :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산업 발전법]

온라인콘텐츠 제작자는 침해자에 대하여 침해 행위의 중지나 예방 및 그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법 제19조), 온라인 콘텐츠제작자의 영업상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