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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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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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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1-08-30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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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공고 제2011 - 388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30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출처: 교육과학기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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