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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 등 운영자 201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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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0일에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 입법예고 주요내용입니다.

1.교원자격검정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무시험검정에 있어 전공과목과 교직과목 이수에 따른 합격기준 설정(안 제19 제2항 제4호 신설)
- 전공과목의 경우,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75점 이상
- 교직과목의 경우, 졸업평점 환산점수 100분의 80점 이상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 통과

2.교육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교사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의 응시자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에 합격한 자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11조의3 개정)

3.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정할 수 있는 무시험검정기준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제외함(안 제12조제2항)

4.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교직과목의 이수에 따른 평가는 B학점이상이 이수인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함(안 제7조제2항)
◦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는 재학기간 중 2차례에 걸쳐 실시하되, 검사도구 등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양성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함(안 제7조제5항)

5.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1차시험과 2차시험으로 실시하고,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을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
◦제1차시험의 방법을 논술형과 서답형으로 하고, 제1차시험에서 전공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교직수행 능력을 평가하도록 함(안 제7조제1항 내지 제2항)
◦외국어 과목 응시자의 제1차시험을 해당 외국어로 실시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1항)
◦ 제1차시험의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1.5배수이상으로 하고, 최종합격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합산한 성적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2차시험의 성적이 높은 사람을 우선함(안 제17조제1항, 제3항 내지 제4항)
◦ 합격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한 통당 300원으로 함(안 제19조제2항)

※ 주요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http://www.mest.go.kr) "정보마당/법률정보/입법예고"에 탑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