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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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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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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11-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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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8월 28일, 교권 침해 학생·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및 가중 처벌,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치료 및 우선 전보 도입, 교권 침해 은폐 처벌, 시도교권보호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권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하였다.
ㅇ 동 대책은 8월 27일, 총리 주재 제11차 교육개혁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확정된 것이다. □ 금번 교권보호 종합대책은 교사 폭행·협박 등 학생ㆍ학부모 등에 의한 교권 침해가 늘어나고 있으나, ㅇ 현행 법령과 제도는 교원에 대한 신분보장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실상 대응방법이 부족하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ㅇ 적극적인 교권침해 예방 및 엄정한 대응, 피해 교원의 적극적인 치유 지원 등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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