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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보도자료]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내년부터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접수 관리자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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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와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0월 22일, 일선 학교에서 처리하던 저소득층 초 · 중 · 고 학생의 교육비 신청 접수업무를 2013년도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양 부처는 지난 7월부터 제도 변경을 위한 세부 방안을 협의하여 왔고, 9월 26일에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 그동안 시도교육청에서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학생 등을 대상으로 각종 교육비*를 지원해 왔으며,

*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수강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등

○ ’11년부터는 저소득층 학생노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청 시스템 도입하고 학부모가 교육비를 신청하면, 학교는 가족관계, 저소득층 자격, 건강보험료 자료 등을 공문으로 조회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왔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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