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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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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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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3-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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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3월 15(화), 학생의 발달단계에 맞는 체계적인 학교 안전교육 실시를 위하여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대한 고시」를 확정·발표한다고 밝혔다.
ㅇ 학교 안전교육 실시 기준은「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서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으로, ㅇ「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14.11)에 따라 학교에서 시행 중인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을 보다 구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실시하도록 교육 시간, 횟수, 내용 및 방법 등을 고시에 담고 있다. * 7대 표준안 : 생활/교통/폭력 및 신변/약물 및 사이버 중독/재난/직업/응급처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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