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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일부 개정 관리자 201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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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문의
총괄 : 학교정책과 김진 사무관(☎044-203-6450),
자유학기제 : 공교육진흥과 박수경 연구사(☎044-203-6339),
국가직무능력표준 : 직업교육정책과 황영덕 연구사(☎044-203-6384),
수행평가 : 임철희 연구사(☎044-203-6291)

□ 교육부는 4월 5일 자유학기제 및 국가직무능력표준을 이수할 경우 그 결과를 작성할 수 있는 학생부 기재란을 신설하고,



ㅇ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수행평가를 적용하는 등「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훈령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개정('15.9.)’과 ‘2015 개정 교육과정 고시('15.9.)’ 등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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