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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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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6-06-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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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6월 2일 의무교육기간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대응 절차 제도화 등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였다.
※ 입법예고 기간 : '16.6.2.(목)∼'16.7.12.(화)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매뉴얼* 시범운영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관련 절차를 개선하고, 교육(지원)청에 의무교육 대상 학생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 '16.2.22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 배포 □ 동 개정령안은 입법예고('16.6.2∼7.12)와 규제심사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8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 관리 전담기구 설치] ㅇ 전담기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여성가족부)가 참여하여 부처 간 협업을 통해 학교 안팎에서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학생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 교육부는 전담기구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미취학 및 무단결석 학생을 관리할 인력을 배치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미취학 및 무단결석 등 관리·대응 매뉴얼(’16.2)의 가정방문, 내교요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현장에서 시행 상 어려움이 있던 부분을 개선하여 이를 제도화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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