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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자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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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1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은 부처협의(‘16.6.2.~6.13.) 및 입법예고기간(‘16.6.2.~7.12.) 등의견 수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였으며, 「미취학 및 무단결석 관리 대응 매뉴얼」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되었다.

□ 이번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미취학 아동 등에 대한 취학 관리 강화 ]

□ 기존 시행령에서는 학생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하는 때 출석 독촉을 하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2일 이상 취학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호자에 대한 내교요청 및 가정방문 등의 독촉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미취학 아동 등의 소재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학교장 등이 해당 아동의 주소지 변경 및 출입국 사실을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이용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각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보건복지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 협업을 통해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체계적인 취학 관리를 하도록 하였으며,

ㅇ 단위 학교는 학교 차원에서의 취학 관리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유예·면제를 신청한 아동?학생의 안전과 사유를 직접 확인.심의하게 할 예정이다.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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