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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관리자 2016-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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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는 12월 27일(화) 국무회의에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개정령안이 의결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먼저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부여 점수가 과다하여 교원 간 승진경쟁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 연구학교 가산점은 1.25점에서 1점, 재외국민교육기관 가산점은 0.75점에서 0.5점, 학교폭력 유공 가산점은 2점에서 1점으로 축소하여 공통가산점을 총 5점에서 3.5점 체제로 합리화하였고,

○ 지난 ’15년 12월 교원 평가 제도 개선을 위하여 개정된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의 후속조치로,

- 다면평가자 및 다면평가관리 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화하고, 정량평가 지표를 개선하여 다문화학생지원.방과후학교.돌봄교실 등 기피업무 담당 교원이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원들의 가산점 취득을 둘러싼 갈등이 다소 해소되고, 교사 다면평가의 신뢰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원 정책 수립 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추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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