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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보도자료]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 발표 관리자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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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9월 12일(화) 오후 4시 교육시설재난공제회에서 부총리 주재로 시.도 부교육감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교원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을 발표하였다.
o 지난 8월 3일, 시?도교육청의 2018학년도 교원 선발예정인원 사전 예고 이후 초등 임용시험 선발인원 감소와 함께 도지역의 교원 부족 문제가 함께 제기되었으며,
o 국가 차원에서의 교원 수급 대책 마련에 대한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 이에 교육부는 일회성 교원 증원이나 교육청 교원 수급에 부담을 주는 선발인원 확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교원 수급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원 수급정책 개선 방향”을 마련하였다.
□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은,
o 첫째, 범정부 TF를 구성하여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o 둘째, 도시-농촌간 교원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을 마련하며,
o 마지막으로 교원 선발 인원 안정화를 통해 교원 수급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 수립
o 먼저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 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 주관 범정부 TF를 구성?운영한다.
- 범정부 TF는 교육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시?도교육청이 함께 참여하여 국가 수준의 합의된 정원 산정 기준을 논의하며,
- OECD 수준으로의 교사 1인당 학생수 및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통한 교육여건 개선, 교실수업 혁신, 학령인구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o 교육부는 향후 국가교육회의 논의를 거쳐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확정(’18.3월)하고 중장기 교원 수급계획에 따라 교원 양성규모 조정도 연계하는 등 안정적으로 교원 수급 정책을 운영해나갈 계획이다.
o 도시-농촌간 교원 수급격차 완화
o 지난 9월 4일(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에 따른 교대 지역가산점 상향조정으로 현직교원의 대도시 응시 등 도단위 지역 초등교원 수급 불안정 문제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17.9.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협의 결과
- (현행) 지역교대 3점 → (’19학년도 적용) 지역교대 6점, 타교대 3점, 현직교원 0점
- 이와 함께 현재 지역가산점이 1차 시험에만 반영되고 있으나 2차 시험까지 확대 여부를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징] 개정 사항
o 또한, 현재 도지역 교원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교육감 추천 장학생 제도, 교대 지방인재 전형 등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교육감이 지역교대와 연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지원받은 사람은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 ※ 현재 2개 교육청(전남, 전북) 시행중
▶ 교대 입학 시 지역 출신 고교졸업자 대상 지역인재 전형 확대(’17학년도 7개교 300명 선발)
- 아울러, 시.도교육청 등에서 제안한 각종 정책대안의 제도화 및 법제화를 검토 추진할 예정이다.
〈추가 검토 과제〉
▶ 임용시험 일정 후 추가 시험 실시(임용시험 미달지역)
▶ 법률 검토를 거쳐 현직 교원의 타지역 임용시험 응시를 일정기간 제한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 검토
▶ 도서벽지 근무수당 인상 등 도서벽지 근무 여건 개선
o 교원 선발 인원 안정화
o 정원이 증가하는 교육청이 감소하는 교육청으로부터 정원증가분 일부를 일방전입 방식으로 충원하도록 유도하여 정원 변동에 따른 선발 인원 변동을 최소화하고,
- 시.도교육청의 교원 선발인원 산출기준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할 예정이다.
o 또한, 지속적으로 교원 정원을 확보하여 공립학교의 기간제 교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사립학교에서의 과다한 기간제 교원 채용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와 대책마련을 통해 정규교원 임용을 유도한다.
- 이와 함께 분리계약, 과다 업무 배정 등 기간제 교원에 대한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위해 시.도교육청별로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을 연말까지 개정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이번에 마련된 “교원 수급 정책 개선 방향”은 향후 시.도교육청 협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확정하여 추진된다.
□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앞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수준의 합의된 교원정원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공교육 혁신에 필요한 교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o 시.도교육청에서도 시.도간 칸막이를 벗어나 지역간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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