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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7-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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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시·도교육청 부교육감 회의를 통해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 고입동시실시 추진 방안」을 발표하면서 오늘부터 40일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입학전형을 후기에 일반고와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것으로, 자사고·외고·국제고와 일반고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자사고·외고·국제고의 우수학생 선점을 해소하고 고교서열화를 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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