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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과부,‘사교육 없는 학교’지원사업 본격 착수 운영자 200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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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금년 6월 전국 400개교 내외 학교 선정, 7월부터 운영
o 자율학교로 지정, 수업시간 확대 등 정규수업 강화 및 교육과정·교원인사 자율권 확대
o 연도별 성과를 평가하여 미흡시 지원 중단 조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5월 14일,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금년 6월에 전국적으로 400여개 초·중·고를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하고,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사교육 없는 학교 지원사업?은 지난 2월 말 교과부가 발표한 ‘2008 사교육비 조사 결과 분석 및 대책’에 따라 추진되어 왔으며,
○ 그 동안 교과부는 전국 15개 시ㆍ도교육청을 방문하여 개최한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붙임 : 기본계획 참조)

〈「사교육 없는 학교」의 개념과 목표〉
□ ‘사교육 없는 학교’는 학교장과 교사의 열정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의 믿음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정규교육과 학생 수요에 맞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통해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을 학교 교육으로 충족시켜주는 학교로서,
○ ‘사교육 없는 학교’로 지정된 학교는 학교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철저히 준비하여 학생들의 사교육비 지출을 3년 내에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을 학교교육으로 소화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교육에 대한 만족도도 80% 이상으로 제고하고자 한다.

〈사업 규모와 행·재정 지원〉
□ 교과부는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선정된 학교에 대하여 3년간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1차년도의 경우 전국 400개 학교에 평균 1.5억원씩 총 600억원이 지원되며, 2~3차년도에는 해당 학교의 자생력 유도 차원에서 교당 평균 1억원으로 축소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학교규모를 고려한 차등 지원
(예) 12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는 5천만원에서 1억원, 37학급 이상의 대규모 학교에는 2억원 이상
○ 학교에 지원된 예산은 학교별 특화 프로그램에 따라 학교장 자율로 교원 인센티브 지원, 보조강사와 행정 전담직원 채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학생 학습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특성에 따라 자율학술실 리모델링 등 교육시설 확충에도 사용할 수 있다.

□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모든 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초빙교사 임용비율을 확대하는 등 학교장의 교원인사 자율권을 확대해 줄 계획이다.
○ 이러한 행·재정 지원으로 학교는 내실 있는 정규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상위권 학생에 대한 수월성 교육과 부진학생을 위한 학습 보충 등 학생 개인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을 제공할 수 있고,
○ 학생ㆍ학부모의 수요에 맞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교사 및 강사를 활용한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선정 대상 및 선정 절차〉
□ ‘사교육 없는 학교’의 선정 대상은 우수한 공교육 프로그램과 방과후학교 등 사교육 대체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 사교육 경감 추진 의지가 분명하고 운영 계획이 구체적인 학교를 선정하되, 학생을 강제적으로 참여하게 하거나 질 낮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는 선정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 또한, 사교육이 성행하는 지역(대도시, 중소도시)을 우선적으로 선정하되, 사교육 성행지역은 아니지만 수요가 있는 지역(읍면지역, 도시 저소득층 밀집 지역)의 학교도 포함하기로 하였다.

□ 선정 절차는 추진계획 수립(4~5월), 공모 안내 및 접수, 심사 및 선정(5~6월) 등 3단계로 이루어진다.
○ 1단계는 교과부의 사업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교육청이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시·도별 예비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면 교과부는 이를 취합하여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현재 시·도별 예비계획을 제출받고 있다.
○ 2단계는 교과부가 ‘사교육 없는 학교’의 우수한 운영모델을 학교에 보급하여 학교의 운영계획서 작성을 지원하고, 시·도교육청의 공모절차 안내에 따라 학교에서 운영 계획서를 시·도교육청에 제출하는 단계이다.
○ 3단계는 시·도교육청이 예상 배정학교의 1.5배수를 선정하여 교과부에 추천하고, 교과부는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대상 학교를 선정하는 단계로 6월까지 완료하여 7월부터 사업이 착수되게 된다.

〈운영 평가 및 향후 계획〉
□ ‘사교육 없는 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선정 직후 학생·학부모와 교직원 설문을 통해 사교육비 지출 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두 차례 운영성과를 평가할 예정이다.
○ 평가 결과, 사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학교에 대해서는 컨설팅 등을 개선을 지원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며,
○ 사업운영 성과가 우수한 학교ㆍ교원ㆍ교육청에 대하여는 포상을 추진하고, 우수 사례집 발간 및 사례 발표회 개최 등을 통해 ‘사교육 없는 학교’ 운영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 교과부는 2010년도 이후 사업추진에 대하여 신학기가 시작되기 전인 1~2월에 신규 지정학교를 공모할 예정이며,
○ 지정학교 수를 연차적으로 늘려 2010년에는 600개교, 2012년에는 1,000개교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 2100-6334 사교육대책팀 팀장 : 노경원, 교육연구사 : 조선진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