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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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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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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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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 발표 - 빈틈없는 전주기 안전 관리로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구현 - □ 정부는 ‘불법·불량 어린이제품 퇴출을 통한 어린이 안전사고 저감’을 목표로 제3차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기본계획(2022~2024)을 수립하고, 제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발표하였다. ※ 근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5조 ㅇ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2015. 6월) 이후,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전기준 확립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로 부적합 제품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나(2019. 10.9% → 2021. 5.7%), ㅇ 물리적 요인 등에 의한 안전사고*와 유통구조 변화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이번 3차 계획을 통해 그 대책을 담았다. * 발생건수: (2015) 2.5만 → (2017) 2.6만 → (2019) 2.5만 → (2020) 1.8만 ※ 계획 전문은 산업통상자원부(www.motie.go.kr) 공고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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