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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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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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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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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안 행정예고
-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관련 지침 전부개정 □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침 전부개정 □ 지침의 적용범위를 학위논문, 학술논문, 대학 자체 연구과제 등 모든 연구물로 명확히 규정 □ 대학 등의 장이 요청하거나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교육부장관(전문기관의 장)이 직접 조사 근거 마련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전부 개정안(이하 ‘지침 개정안’)을 2월 8일(화)부터 2월 28일(월)까지 20일간 행정 예고한다. ㅇ 이번 지침 개정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학의 책무를 명확히 하기 위한 「학술진흥법」 개정(2020.12.22. 공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내용이 모호하거나 실효성이 부족한 사항들을 학계의 요구와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정비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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