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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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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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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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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 공고
주요 내용 □ 지방대학의 혁신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고등교육분야 규제특례제도) 신규 지정 등 추진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신청 기간: 2022. 2. 16.(수) ~ 5. 27.(금)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을 2월 16일(수)에 지정 신청 공고한다. ㅇ ‘특화지역’은 지역별 여건에 맞는 다양한 고등교육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 분야 규제특례제도로서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최대 6년(4+2)간 규제특례가 적용된다. ※ (근거)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교육부 고시 제2021-24호) 등 ㅇ 지난해 12월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을 특화지역으로 지정하였으며, 이번 공고를 통해 비수도권 지역 중 신규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이나 지정 변경을 희망하는 지역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 현황 > ○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2021.12월 지정, 2022. 3. 1. ∼ 2026. 2. 28.(4년간)) - (공통) 지자체 및 공공기관 소유 시설, 기업체에서 운용되는 실험·실습·산업시설 등에서 현장 중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동수업 기준 완화 - (광주·전남) 참여대학 학생들이 다른 대학에서 이수할 수 있는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2분의 1 이내 → 4분의 3 이내)하여 대학 간 공동교육과정 활성화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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