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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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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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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주요 내용 □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 내실화 및 각 부처 대학재정지원사업 신설?변경 협의 절차 구체화 □ 30세 이상 학습자가 비수도권 대학 입학 시 추가 선발이 가능하도록 하는 정원 외 특별전형 신설 □ 대학 입학전형자료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외하고, 사회통합전형 법제화에 따라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 및 지역균형선발 관련 권고사항 구체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2월 22일(화), 국무회의에서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고등교육법」개정(2021.9.24. 공포, 2022.3.1.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 「고등교육법」 (2021.9.24. 공포, 2022.3.1. 시행) 주요 개정내용 ① 고등교육 재정지원 기본계획 수립을 내실화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등교육 재정지원 신설?변경 시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의무화(제7조의2 신설) ② 대학의 기회균형선발 의무화 및 지역균형선발 권고 등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법제화(제34조의8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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