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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2-0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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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현장지원 주요 사항 안내
- 출결·학적 처리 기준 마련, 주요 변경사항에 대한 교육 지원 등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현장 지원 주요사항을 2월 24일(목) 안내하였다. □ 정치관계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선거권이 18세로 하향된 데 이어, 2022년 1월에는 피선거권과 정당가입 연령이 각각 18세와 16세로 하향*되는 등 학생이 우리 사회의 시민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 공직선거법(피선거권 하향, 2022.1.18.) 및 정당법(정당가입 연령 하향, 2022.1.21.) 개정 □ 이에, 교육부는 법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고,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였으며, ※ 협업체계를 활용하여 현장 지원을 위한 과제 발굴 추진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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