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관리자 | 2023-03-13 | |
첨부파일
|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요건 관련 이중 규제 완화 - 주요 내용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포함된 ‘학업성적’요건을 삭제하여 이중 규제 완화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의 ‘재검토기한 도래 규제* 검토 전담팀(TF)’에서, ‘국비유학생 응시 최소한의 자격요건인 학위 외에 성적 등의 요건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규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기한이 도래한 규제로, 국비유학 응시자의 자격사항은 2022년에 재검토기한(3년 주기) 도래 ○ 이에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응시자격* 중 1차 시험 평가항목에 포함된 ‘학업성적’ 요건을 삭제함으로써 중복적인 규정을 개선한다. * 기존 응시자격 : 대학 이상의 학력(졸업예정자 포함), 이에 따른 학교의 장의 추천, 학교 전 과정 평균성적이 만점의 80% 이상 1차 평가항목 : 외국어성적, 국사성적, 학업성적, 전공 관련 대외활동 실적, 국외수학계획서 |
||
|
||
관련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