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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3-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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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소관 2개 안건 국무회의 통과
-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 개정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 주요 내용 □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한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의 여건?특성에 따라 학교도서관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 가능 □ 별도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계약정원을 활용하여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1일(화) 국무회의에서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령안」 등 교육부 소관 2개 안건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개정 전의「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은 학교도서관을 ‘학교의 주 출입구 등’과 근접한 곳에 설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학교의 다양한 여건이나 시설구조 등을 고려할 수가 없었다. ㅇ 이에 학교도서관 위치를 규제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학교가 자율적으로 학교도서관 위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디지털 대전환과 반도체산업 등의 인력 부족 현상 가속화에 대응하여, 보다 활발한 산학협력으로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계약학과와 기술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개선?보완하고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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