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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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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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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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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 학생·산업 수요를 학사에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학사 자율성 확대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개최 학사 운영은 대학 자율을 원칙으로 하고, 최소한의 기본사항만 법령에 규정 법령 상 2학년 이상만 가능했던 전과 시기를 대학 자율로 정하도록 개선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하면 통합한 일반대학에서도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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