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관리자 | 2023-06-21 | |
첨부파일
|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기초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정보 수집 범위, 보존기간 등 세부 사항을 규정 - 학교의 장 및 교원이 학생의 학업, 진로, 보건, 인성 등에 관해 조언, 상담 등의 방식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생활지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
|
||
관련링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