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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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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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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06-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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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담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제7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 개최 > - 학과.학부 위주 조직 규정과 교원 교수시간(주 9시간) 원칙을 폐지하여 대학의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학생의 전공 선택의 폭을 확대 - 사회와 산업변화에 대해 주체들의 강점분야를 연계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 간, 대학-산업체-연구기관 협력 기반 확대 및 학교 밖 수업 제도화 - 대학의 온라인 학위과정 분야를 확대하고 사전승인을 폐지하여 대학의 문턱을 낮추고 교육 기회를 확대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을 파일로 같이 게재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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