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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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3-09-22 | |
| 첨부파일 | ||
| 교육활동의 어려움 1순위 해결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 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제도, 25일부터 시행! -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원 97.7%, 학부모 88.2% 교육활동의 어려움 호소 - 교육부-법무부-보건복지부-경찰청 공동전담팀(TF) 운영으로 제도 개선 합의 - 교원 대상의 아동학대 조사·수사 시 7일 내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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