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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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3-10-10 | |
| 첨부파일 | ||
|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은 높이고 피해학생은 보다 두텁게 보호한다 -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하위법령 정비 거쳐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 사안 발생 시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조치 의무화, 위반 시 조치 강화 - 피해학생 지원조력인제도 신설 및 행정쟁송에서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 교원의 정당한 사안처리 및 생활지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 면제 - 국가 책무성 강화를 위해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 설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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