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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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자 | 2023-10-12 | |
| 첨부파일 | ||
| 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 교육부, 2014년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1396) 이후 두 번째 특수번호 사용 - 긴급 직통전화(핫라인) 운영업체 공모 등을 거쳐 2024년 1월 본격 개통 추진 - 교권침해 사안신고부터 법률 상담지원,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안내까지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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