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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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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23-10-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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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침해 대응을 위한 교원대상 긴급 직통전화 ‘1395’ 구축한다
- 교육부, 2014년 시도교육청 교육민원상담(1396) 이후 두 번째 특수번호 사용 - 긴급 직통전화(핫라인) 운영업체 공모 등을 거쳐 2024년 1월 본격 개통 추진 - 교권침해 사안신고부터 법률 상담지원, 마음건강치유 프로그램 안내까지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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