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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과부, 교원노사관계 선진화 지원 운영자 201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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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 이하 교과부)는 ‘10.8.13(금). ‘법과 원칙’에 따른 선진화된 교원노사관계를 구축하고자 「교원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지원체제 구축 방안」을 발표하였다.

□ 교과부는 교원노조가 합법화 된 지 10여년 동안 전국단위 및 시․도 단위에서 교원노조와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상생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자 하였으나 교육현장에서 교원노사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학생의 학습권 및 학부모의 교육권이 침해될 우려가 크다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 이에 따라 지난해 교과부는 2건의 정책연구*를 위탁연구한 바 있는데 이에 따르면, 그 동안 정부 정책에 대한 교원노조의 반대 활동은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고,
* 정책연구 : 「학교단위 신 교원노사문화 정착 방안 연구」(한국교원대 정책대학원 정기오 교수), 「교원노조 활동의 사회적 정합성 연구」(한국노동연구원 이장원 본부장)

※교원평가제 거부에 대한 동의 17.2%, 비동의 59.5%, 학업성취도평가 거부에 대한 공감 31.2%, 비공감 42.6%(2009년 정책연구 여론조사)

○ 비교섭사항인 국가교육정책 등에 대한 교섭 요구 등으로 갈등은 고조된 반면 교원의 근무여건 및 지위향상에는 상대적으로 기여하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

※교원 근무여건 및 지위향상에 도움이 되었는가?(2009년 정책연구) ①임금증가(긍정 16.0%, 부정 56.0%) ②근로시간감소(긍정 15.4%, 부정 55.4%) ③인사공정성(긍정 32.2%, 부정 33.8%) ④복지후생(긍정 35.8%, 부정 31.5%) ⑤사회적 지위(긍정 11.5%, 부정 64.3%)

○ 또한 사용자측(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은 역량 및 전문성 부족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합리적․합법적 대응보다는 갈등 회피적․정치상황적 접근방식을 우선하여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평일 근무시간에 전교조 대규모 장외집회로 교육감에게 ‘기관경고’ 조치하고 교원은 ‘서면경고’(2000년)

○ 그리고, 전문가 및 연구 기반이 취약하여 체계적인 연구․분석 미흡으로 교원노사관계 발전기반 축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교원노사관계 전문 연구기관 및 노무법인이 사실상 전무한 실정

□ 현재 교과부 및 시․도교육청이 교원노조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 단체교섭을 위한 사전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 과거의 단체협약*이 또다시 체결되지 않도록 하고 시․도교육청별 균형있는 일관된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 및 교원노사관계 전문 지원기관 설치가 시급하다는 학교현장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10.3. 노동부는 6개교육청(부산, 광주, 전남, 전북, 제주, 경기) 단협을 분석한 결과 내용 중 33.5%가 불합리하다고 발표
* 단체교섭 요구 받은 교육청 : 서울, 부산, 대전, 인천, 충북, 충남, 대구, 경북

○ 교과부는 이러한 위탁연구 결과 및 정책환경을 바탕으로 선진화된 교원노사관계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2월부터 단국대 하갑래 교수(위원장, 노동법 전공)등 13명의 외부 위원으로 「교원노사관계 선진화 T/F」를 구성․운영하여 시안을 마련하였고, 시안에 대한 시․도교육청 관계자 의견수렴, 전문가 검토회의 등을 거쳐 동 방안을 확정한 것이다.


○ 특히, 교과부는 “「교원노사관계 지원센터」가 교육청, 학교장 및 교사의 교원노사 관련 고충을 해소하고 교육의 특수성을 고려한 학교현장의 학습권과 근로기본권의 조화로운 발전 전략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 “동 방안의 착실한 실행은 교원노사관계의 선진화 지원체제의 구축을 통해 “법과 원칙”에 입각한 선진화된 교원노사관계로 나아가는데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02-2100-6464, 교원단체협력팀장 이난영, 사무관 박창원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