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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시 대상 학생 노출 문제 해소된다. 운영자 201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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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등 단위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도 대폭 경감될 전망 -

□ 앞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학교급식비, 학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정보화지원(pcㆍ인터넷통신비) 등 교육비 지원 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 그 동안 저소득층 학생이 학교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지원 대상자임이 쉽게 노출되어 ‘마음에 상처를 받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며

○ 단위학교에서 신청 학생의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관계 기관에 확인하기 위해 별도의 서류를 작성하는 등 ‘행정 업무 부담’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지원 대상 학생이 마음의 상처 없이’ 교육비를 지원 받을 수 있고, ‘단위학교의 행정 업무 부담도 대폭 경감’하기 위해 교육비 지원 방식을 다음과 같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학부모는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가 아니라 인근 주민센터에 직접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게 되고, 주민센터에서는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신청자 가구의 소득ㆍ재산 등 정보를 조회하여 이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해당학교에 제공하게 된다.

○ 따라서 학생이 더 이상 학교에 교육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지원 대상 학생의 노출에 따른 문제점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연계되어 단위학교에서 교육비 지원을 위해 관계 기관에 확인하던 업무가 전자화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학교회계시스템을 통해 개인별ㆍ가구별ㆍ사업별로 체계적인 지원 실적 관리가 가능해져 교직원의 행정 업무도 대폭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교육비 지원 절차 변경을 위해 필요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8.26일 입법예고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첫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을 위해 신청자 가구의 소득ㆍ재산 및 금융정보 등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개정안 제30조의10ㆍ11ㆍ12)

○ 둘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비 지원 업무의 전자화를 위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연계ㆍ활용할 수 있다.(개정안 제30조의13ㆍ14)

○ 셋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교육감은 교육비 신청의 접수 및 소득ㆍ재산 조사 등 업무의 일부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안 제62조제2항)

□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011년 3월부터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과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 연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 밝혔다.

○ 아울러 “이번 교육비 지원 절차 개선은 교육 복지 지원의 체계화를 위한 인프라가 구축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자료문의> ☎ 02-2100-6519, 교육복지정책과 과장 전우홍, 사무관 정일형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