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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특수학교 설립ㆍ운영체제 다양해진다" 운영자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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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중점 특수학교」의 지정ㆍ운영 및 설립도 가능 -
□ 유ㆍ초ㆍ중ㆍ고 또는 초ㆍ중ㆍ고 교육과정이 한 학교 내에서 통합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 형태가 앞으로는 좀 더 다양화될 전망이다. 그리고 고등학교 과정 이상에서의 「직업중점 특수학교」의 지정ㆍ운영이나 설립도 가능해져 장애학생의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교육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이주호 장관)는 장애학생을 위한 특수학교의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를 모색하기 위한 「특수학교 설립ㆍ운영 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2010년 현재 전국 150개 특수학교 중에서 유ㆍ초ㆍ중ㆍ고 또는 초ㆍ중ㆍ고 과정을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는 총 135개교(90%)이다.

○ 장애유형별로 특수학교가 설립되기 시작하던 때에는 특수교육대상학생 수가 적어 이처럼 유ㆍ초ㆍ중ㆍ고 전과정의 장애학생을 통합 운영하는 학교형태로 많이 설립되었다.

- 교과부 관계자는 그 간에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특수학교 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초ㆍ중등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이 대폭 확산된 요즈음에는 보다 다양하고 특성화된 학교형태가 요구되고 있어, 이번 개선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5,218명(1971년) → 79,711명(2010년),

특수학교 수 38교(1972년) → 150교(2010년)


○ 한 학교 내에 여러 개의 학교과정이 설치ㆍ운영되면, 적정규모 학교운영, 학교급간의 연계ㆍ협력 측면에서는 유리하지만,

- 다양한 연령대(만3~20세)의 학생들이 한 학교 내에서 생활하게 되어 발달단계의 차이가 심하고, 그로 인해 학생의 발달연령을 고려한 전문화ㆍ특성화된 학교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 뿐만 아니라 한 학교에 17년간 다니는 학생도 있게 되어, 새로운 환경에 대한 탐색ㆍ적응 기회가 부족하고, 학교급별 입학ㆍ진학을 계기로 한 학습동기 부여 등에서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 이에 따라 우선, 시ㆍ도교육청에서 특수학교를 신설할 경우에 다양화, 특성화, 전문화를 적극 고려하도록 하였다.

○ 지역 내 특수교육대상학생 수, 특수학교 수, 통학거리ㆍ시간, 학부모 의견 등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향후 특수학교는 (유), (초), (중), (고) 각 과정별 특수학교 또는 적정수준 통합된 (유+초), (중+고+전공과), (유+초+중), (고+전공과) 등 다양한 형태로 설립하게 된다.

○ 다양한 형태의 특수학교가 늘어날 경우,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학교 교육목표 수립ㆍ운영이 가능해지고, 특성화ㆍ전문화된 학교 운영을 통하여 장애학생의 수요에 보다 부합할 수 있는 질 높은 특수교육과 학교 경영상의 효율성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 동일지역 내 인접하여 2~3개 이상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교육청별로 이들 특수학교 간의 특성화ㆍ전문화 방안도 적극 모색하도록 하였다.

○ 예를 들어, 한 도시에 두 개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어 있고, 두 학교 모두 유ㆍ초ㆍ중ㆍ고ㆍ전공과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면, 한 학교는 (유+초+중)으로, 다른 한 학교는 (고+전공과)로 개편하여 학교 간 특성화ㆍ전문화된 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 이때에도 반드시 학생 수, 통학거리ㆍ시간, 학부모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하여 지역의 실정과 여건을 고려하고 시ㆍ도교육청의 일방적인 추진은 지양하도록 하였다.

□ 또한 고등학교 또는 고등학교+전공과 형태의 특수학교를 중심으로 하여 시ㆍ도교육감이 「직업중점 특수학교」를 지정ㆍ운영하거나 설립할 수도 있게 된다.

○ 「직업중점 특수학교」는 중등단계의 장애학생 진로ㆍ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취업률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다.

○ 기존의 특수학교 중에서 일정 요건을 갖출 경우, 시ㆍ도교육감이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 「직업중점 특수학교」를 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과부의 중앙투자심사를 거쳐 실소요 경비를 보통교부금에 반영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 「직업중점 특수학교」로 선정된 학교는 학교교육과정의 상당 부분을 직업교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의 사업체 현장실습을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취업지원에 있어서도 지역의 사업체 등과 연계ㆍ협력을 적극 모색토록 할 계획이다.


<자료문의> ☎ 02-2100-6561, 특수교육지원과 과장 김은주, 교육연구사 정민호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