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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 완화 및 선진화 추진 운영자 201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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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 빠르면, 금년말부터 외국교육기관의 유치가 보다 수월하게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주호)는 10월 11일(월) 외국교육기관 설립기준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동 개정안은 지난 8월 11일 제24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확정된 “글로벌 교육서비스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설립기준완화, 시설물확보기준 완화, 심사체계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 (설립기준 완화)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등에 유치되는 외국교육기관은 교지(校地), 교사(校舍), 교원(敎員) 등에 대해서는 국내학교의 설립기준을 적용받았으나, 앞으로는 현지국가의 본교수준을 갖출 경우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기준이 완화된다

○ (시설물 확보기준 완화) 대학교 시설물 확보에 대한 정원 기준도 1천명 이상에서 400명 이상으로 완화된다.

○ (심사체계 선진화) 아울러 설립신청기간도 12개월전 신청, 6개월 전 심사결과 통보로 구체화되며, 승인조건에 관한 내용도 체계화된다.

□ 이번 개정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내 송도글로벌 캠퍼스 등 본격적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외국교육기관 유치가 보다 활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동 개정안의 입법예고안은 교과부 홈페이지(www.mest.go.kr)의 “정보마당 → 입법예고난”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자료문의> ☎ 02-2100-6170, 글로벌인재육성과장 구혁채, 사무관 안준모, 주무관 최인성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