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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교원평가 안정적으로 시행한다. 운영자 20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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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능력개발평가 근거 마련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 추진’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2011년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안정적 실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교과부는 2006년부터 교원평가의 근거 마련을 위한 법제화에 노력해 왔으나 입법 지연에 따라 ’10년에는 시도 교육감이 제정한 교육규칙으로 시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시도의 경우 평가 시행 자체를 중단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였다.

? 이에 따라 ’11년 3월 신학기부터는 대통령령에 평가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국 공통기준의 준수 및 평가에 따른 연수의 안정적인 시행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관계부처 협의 및 20일간의 입법예고 등을 거쳐 2월말 경에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개정 추진배경)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시행 첫해인 2010년 99.97%의 학교가 참여하고, 교원 88.7%, 학생 80.1%, 학부모 54.2%가 참여하였고, 학교현장에서는 수업준비에 보다 충실한 교원이 늘어나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① 전면 시행과정 중에 일부 학교가 시행을 중단(103개교)하고, 일부 교사가 미참여(11.3%)하였을 뿐만아니라, 평가에 따른 연수 등에 있어 참여한 교사와 미참여 교사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② 시행 근거인 교육규칙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나 교과부가 개선 방안으로 제시한 전국 공통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도 제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③ 특히 교과부가 제시한 기준에 따른 장기연수 심의대상자 161명에 대한 시도교육청의 심의 결과, 연수지명은 62명(38.5%)에 불과하여 당초 예상보다 상당히 저조한 상황이다.

※ 면제자중 38명은 합리적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55명은 면제근거가 부족하고, 3개 시도의 경우는 온정적으로 심의하여 장기연수대상자를 한명도 지명하지 않음.

? 따라서 교과부는 ‘금년 3월부터 안정적인 평가시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상위법령인 대통령령에 근거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 평가 실시 근거를 대통령령에 마련할 경우 평가 자체를 거부하거나 평가에 따른 연수부과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에 의해 직무 이행명령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되게 된다.

□ (개정내용) 교과부는 ’09년 4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대안으로 마련했던 초중등교육법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시행령 수준에서 규정할 내용을 중심으로 「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먼저「교원등의연수에관한규정」의 목적에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사항을 추가하여 연수 이전에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 총 3장 17조(부칙 제외)로 구성된 동 규정에 “제4장 교원능력개발평가(6개조항)”를 별도로 신설함으로써 교원능력개발평가 실시와 관련한 전국 공통의 기준을 조문화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교육감은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를 매년 실시함(제18조)

- 동료교원·학생·학부모가 참여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에 근무하는 교원 대상으로 실시(제19조)

- 교원의 학교경영·학습지도·생활지도에 대하여 정량적 측정방법으로 평가하며,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제20조)

- 평가 결과는 개인에게 통보하고, 연수 대상자 선발·연수프로그램 및 연수지원 등 전문성 향상 자료로 활용(제21조)

- 5~11인으로 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계획수립 및 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제22조)

- 공정·신뢰·타당성 확보를 위한 기본 사항은 장관이, 그 외의 구체적 시행 방법은 교육감 및 학교장이 정함(제23조)

□ (기대효과)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금년 3월부터 실시될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향후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2월말 국무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금년도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보다 안정적인 시행근거를 바탕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 더 구체적인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문의> ☎ 02-2100-6482, 교직발전기획과장 정종철, 연구관 유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