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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임용시험 사전예고제 도입 등 교사 신규채용 제도 개선방안 발표 운영자 201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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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가르치는 교사, 교직 기본소양이 뛰어난 교사 뽑는다.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교사의 임용단계부터 수업능력과 더불어 교직에 적합한 인성과 소양을 갖춘 교사를 선발하기 위하여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 개선방안은 기존의 신규 채용제도가 수업현장에 필요한 실질적 전문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고, 교직 기본소양에 대한 평가기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잘 가르치는 교사’, ‘창의·인성이 우수한 교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수업전문성 평가 비중 강화

○ 3차 시험의 수업실연 평가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0~30분으로 확대하고, 배점을 상향조정하기로 하였다.

○ 1차 시험 성적으로 2차 시험의 응시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합격자는 2·3차 시험 점수를 합산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 또한, 수업실연(3차) 평가 요소별로 객관화된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고, 다양한 교실수업 및 학생지도 상황에 대한 문제해결력 평가요소도 적극 반영하기로 하였다.

② 교직 기본소양 평가 강화교직 기본소양 평가 강화

○ 교사로서의 적성·교직관·소양 등 총체적인 교직수행 자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교직적성 심층면접 평가지표를 개발·적용하게 된다.

○ 아울러, 평가지표 설명서, 예시문항 개발 및 평가위원에 대한 충실한 사전연수 실시로 평가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공정성을 제고하기로 하였다.

③ 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 및 관리체제 개선 임용시험의 공정성 제고 및 관리체제 개선

○ 교사 신규채용 규모가 시험 실시일 20일 전에 공고됨에 따른 수험생들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등의 경우, 임용시험 6개월 전에 개략적인 선발과목 및 규모를 예고하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9조(시험의 실시 및 공고) 개정

○ 대학교수만으로 구성된 출제위원단에 현장의 교과전문가들도 포함하도록 하여 출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출제 및 채점 등 임용시험 관리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 또한, 교원임용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용후보자 명부’의 연장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 개정

○ 도서·벽지 지역에 근무를 희망하는 교사는 별도로 구분하여 선발, 10년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역으로의 전보를 제한하여 소외지역의 교육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교사의 신규채용) 개정

□ 이번에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 방안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올해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 이밖에도 교육학 등 1·2차 시험의 평가과목 반영방식 개선, 심층면접에서의 인성검사 도입 및 임용시험 응시자격에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인증 신설 등을 추가로 검토하기로 하였다.

○ 이러한 추가과제는 현장교원,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원정책특별자문위원회」의 논의를 통하여 결정하되, 충분한 예고기간을 둘 계획이다.

□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번에 발표된 교사 신규채용제도 개선방안이 현장에 적용되면,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및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수업능력을 갖춘 교사임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