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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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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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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11-06-28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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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과학부
◎ 교육과학기술부 공고 제 2011-289 호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함에 있어 그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27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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