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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운영자 2011-06-29
첨부파일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7호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개정령(2011.06.22)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가. 중등학교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사전 예고제 도입(안 제9조제3항 신설)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시험 6개월 전까지 선발예정교과 및 개략적인 선발예정인원을
  예고하도록 하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시험 준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도록 함.
나. 시험 응시절차의 간소화(안 제10조)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응시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교원자격증 사본 등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후에 제출하도록 함.
다. 최종 합격자 결정방법의 변경(안 제17조제3항)
1) 현행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 성적을 각각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성적으로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는 방법은 우수한 교사를 선발하는 데 한계가 있음.
2)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실시하는 제1차시험의 성적 및 그 가산점은 제외하고, 논술형 필기시험인 제2차시험
  및 수업능력 등을 평가하는 제3차시험의 성적을 합산하여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도록 함.
3) 교사 임용후보자의 선발단계에서부터 수업능력 및 창의적 문제결력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여 교육역량 등이
  우수한 교사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