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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개정 공포 운영자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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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 김신일)는 도서·벽지 교육기관을 1,035개에서 1,024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4호)하였다.



○ 이번 조정으로 “문발초등학교”등 14개 학교가 접적지(군사분계선 12Km이내 지역)로 새로 지정되고, 충청북도학생외국어교육원 등 3개 교육행정기관이 벽지로 새로 지정되었으며, “압해초등학교 마산분교장”등 28개 교육기관은 폐교 등으로 지정에서 해제되었다.



○ 도서·벽지로 지정되면 학생들은 급식비 지원과 교과서 무상 공급 등의 혜택을 받게 되고, 교원들은 도서벽지수당과 승진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