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작성자
|
등록일
|
---|---|---|
운영자 | 2008-06-13 | |
첨부파일
|
||
안녕하세요 배재민닷컴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해 설치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권자 및 명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지정권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교육감 ◎ 명칭 : 사회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