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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운영자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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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재민닷컴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해 설치되는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지정권자 및 명칭을 초·중등교육법시행령과 일치시키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및 제98조가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 지정권자 : 교육인적자원부장관 → 교육감
◎ 명칭 : 사회교육시설 → 평생교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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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