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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운영자 2008-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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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8577호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초등학교의 취학기준일을 “만 6세가 된 날의 다음날 이후의 최초 학년초”에서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로 변경하여 1월생 또는 2월생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또래보다 한 살 어린 나이로 입학할 경우 학교생활에서 부적응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자녀의 취학시기를 일부러 늦추고 있는 부작용을 해소하는 한편, 전문상담교사 양성과정을 통하여 전문상담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준을 유치원교사자격증을 포함한 모든 2급 이상의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확대하여 다른 교사와의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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