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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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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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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 2008-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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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학조치 받은 자의 이의를 폭넓게 받아 주기 위해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교육감 소속의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정봉주 의원 대표 발의의 초ㆍ중등교육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 이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부총리 겸 장관 김신일)는 개정된 초ㆍ중등교육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재심청구 방법과 심사절차 및 통보, 학생징계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을 정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월 4일 입법 예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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