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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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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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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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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2-08-29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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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교육법 제23조 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3호, 2012. 3. 21.)의【별책 1】총론, 【별책 5】국어과 교육과정, 【별책 6】도덕과 교육과정, 【별책 7】사회과 교육과정을 일부 개정하고,【별책 27】한국어 교육과정을 신설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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