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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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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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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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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2013-01-09 |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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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 - 31호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의거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 2012-14호, 2012. 7. 9.)【별책 1】총론을 일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2년 12월 13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은【별책 1】과 같습니다. 부 칙 1. 이 교육과정은 학교 급별, 학년별로 다음과 같이 시행합니다. 가. 2013년 3월 1일 : 초등학교 1, 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영어) 나. 2014년 3월 1일 :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영어) 다. 2015년 3월 1일 : 초등학교 5,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영어) 라. 2016년 3월 1일 : 고등학교 3학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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