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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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11월1일부터 정부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에 따라 30만원 이상금액의 신용카드 결제시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유료발급) 또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무료)를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용/보험증권용공인인증서로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 공인인증서 구 분 | 용 도 | 발급수수료 | 발급기관 | 범 용 | 모든 인터넷 전자상거래, 은행,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온라인 주식거래, 온라인 보험업무, 전자민원서비스 | 4,400원/년 |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 신용카드용 |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신용카드 업무 | 무료 |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
▶기존의 인터넷뱅킹용, 보험/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회원의 경우, 신용카드용으로 전환을 해야 결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구 분 |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 발급 받기 | 공인인증서 사용고객 | 범 용 | 기존 발급받으신 범용공인인증서 사용 | | 은행용 | 금융결제원에서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 | 보험/증권용 |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에서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 | ▶ 공인인증서가 없는 회원님은 가까운 거래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시어 은행용 또는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 상기와 같은 절차로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