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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분류
신용카드 결제 시, 공인인증서 확인이 뜹니다. 수강 관련

답변

▶2005년 11월1일부터 정부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에 따라
30만원 이상금액의 신용카드 결제시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유료발급) 또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무료)를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
하며
은행용/보험증권용공인인증서로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 공인인증서

구 분
용 도
발급수수료
발급기관
범 용
모든 인터넷 전자상거래, 은행,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온라인 주식거래,
온라인 보험업무, 전자민원서비스
4,400원/년
한국정보인증
한국증권전산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신용카드용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신용카드 업무
무료
금융결제원
한국증권전산




▶기존의 인터넷뱅킹용, 보험/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회원의 경우,
 신용카드용으로 전환을 해야 결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구 분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발급 받기

공인인증서
사용고객

범 용
기존 발급받으신 범용공인인증서 사용
은행용
금융결제원에서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보험/증권용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에서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공인인증서가 없는 회원님은 가까운 거래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시어
  은행용 또는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 상기와 같은 절차로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