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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2005년 11월1일부터 정부의 '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에 따라 30만원 이상금액의 신용카드 결제시 반드시 범용공인인증서(유료발급) 또는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무료)를 이용하여 결제가 가능하며
 은행용/보험증권용공인인증서로는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합니다.
 
   ※ 이용 가능 공인인증서       | 구 분 | 용 도  | 발급수수료 | 발급기관 |      | 범 용 | 모든 인터넷 전자상거래, 은행,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온라인 주식거래,
 온라인 보험업무, 전자민원서비스
 | 4,400원/년 | 한국정보인증한국증권전산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정보인증
 금융결제원
 |      | 신용카드용 | 온라인 신용카드 거래, 신용카드 업무 | 무료 | 금융결제원한국증권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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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인터넷뱅킹용, 보험/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회원의 경우,
 신용카드용으로 전환을 해야 결제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 발급 안내
       | 구 분 |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 발급 받기 |      | 공인인증서사용고객
 | 범 용 | 기존 발급받으신 범용공인인증서 사용 |  |      | 은행용 | 금융결제원에서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  |      | 보험/증권용 | 코스콤(구 한국증권전산)에서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  |  ▶  공인인증서가 없는   회원님은 가까운 거래은행이나 증권사를 방문하시어
 은행용 또는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신 후, 상기와 같은 절차로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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