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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용자현황
 저작권법 (2009. 7. 31 일부개정, 시행일 2010. 2. 1)
 -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저작권법 위반시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민, 형사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 침해시 처벌 조항 - 저작권 침해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 제136조(권리의 침해죄)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63조제3항, 제90조, 제98조 및 제101조의6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4.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6.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
 침해 관련 조항
 ㆍ 컨텐츠 불법 녹화 - 저작권법 제 69조(복제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복제할 권리를 갖는다.
 ㆍ 컨텐츠 불법 공유 - 저작권법 제 70조(배포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의 복제물을 배포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실연의 복제물이 실연자의 허락을 받아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저작권법 제 74조(전송권) : 실연자는 그의 실연을 전송할 권리를 가진다.
 저작권법 침해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조항 - 저작권 침해시 민사상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①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
      (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②저작재산권자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개정 2009.4.22>